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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9.09.27 조회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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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원인동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대 상 자: 강원도 원주시 일산로 이00
3. 조치일자: 2019. 9. 19.
4. 공고기간: 2019. 9. 27. ~ 2019. 10. 13.(17일간)
5. 공고방법: 원인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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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