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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1.02.26 조회수 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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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작성자 원인동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공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2. 대 상 자: 강원도 원주시 무실로 63, 김*만 외 53명
3. 공고기간: 2021. 2. 26. ~ 2021. 3. 10.(12일간)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문 게시

붙임 주민등록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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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