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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2.08.17 조회수 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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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이용간판 표시방법 안내
작성자 원인동
옥외광고물 중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벽면이용간판 표시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공유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단 이미지1에 대한 대체텍스트입니다

벽면이용간판 표시방법
○벽면이용간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 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붙이거나 표시하는 것
-문자·도형등을 도료,색상이 표시된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벽면,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표시하는 것 등

○벽면이용간판 표시방법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

설치위치 : 5층이하 앞 벽면
유형 : 일반적인 벽면이용간판 판류형·입체형으로 표시
가로 : 건물 가로폭 이내(업소 가로폭 이내)
세로: 위층-아래층 창문 간 벽면 폭 이내
돌출폭 : 30cm이내

설치위치 : 건물 최상층
유형 : 건물명· 건물사용자의 성명·상호 또는 도형 입체형 또는 도료
가로 : 3m 이내(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경우)
세로 : 건물 높이 2/1 이내(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경우)
돌출폭 : 30cm이내
비고 : 건물 3면에 표시

설치위치 : 6층 이상 15층 이하
유형 : 5층 이하 앞 벽면간판이 설치되지 않은 벽면
가로 : 건물 폭 이내
세로 : 건물높이 2/1 이내
면적 : 225㎥이내
돌출폭 : 40cm 이내(전광류 디지털 180cm이내)
비고 : 전광류 사용 및 디지털광고물 가능

--------상단 이미지2에 대한 대체텍스트입니다

○벽면이용간판 허가/신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5조

허가대상 벽면이용간판(원주시청 건축과)
1. 가로나 세로 중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간판
2.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벽면등에 설치하는 타사광고
신고대상 벽면이용간판(읍면동 행정복지센터)
1.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간판(건물의 출입구 양 옆 세로로 표시하는 간판은 제외)
2.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간판[자사광고]

허가/신고 배제대상(허가/신고없이 설치가능)
1. 건물의 2층 이하에 표시하는 면적 5제곱미터 미만인 간판(기업도시는 신고대상)
2. 건물 출입구 양 옆에 세로로 표시하는 간판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간판[자사광고]

○'지구단위계획구역별' 벽면이용간판 표시방법

기업도시
규격 (가로 세로 문자) - 도로폭에 따라 문자의 크기 상이
25M미만 50cm x 50cm 이내
50M미만 60cm x 60cm 이내
50M이상 70cm x 70cm 이내
비고- 판류형 금지,
-5㎡ 미만도 신고대상

무실2지구, 무실3지구
규격 - 가로 : 업소 전면 폭의 80% 이내
세로: 위층- 아래층 창문간 벽면 폭 80% 이내(최대 1미터 이내)
문자 : 50cm x 50cm 이내

봉화산1지구
규격 - 가로 : 업소 전면 폭의 2/3 이내
세로: 위층- 아래층 창문간 벽면 폭 2/3 이내
문자 :-
비고: - 1층에만 판류형 허용
-일부 장소 표시방법 상이

봉화산2지구
규격 - 가로 : 업소 전면 폭의 80% 이내(최대 10미터 이내)
세로: 위층- 아래층 창문간 벽면 폭 80% 이내(최대 1미터 이내)
문자 :-
비고: - 입체형 원칙

-벽면이용간판은 업소 당 하나의 간판만 표시·설치해야 하지만 장소 및 업소(지구단위계획구역,특정구역, 도로 인접 등)에 따라
간판의 표시방법과 설치가능한 간판의 개수가 다를 수 있으니 본 안내문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벽면이용간판의 주체적인 표시방법 및 신고(허가) 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원주시청 건축과(033-737-33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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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