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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2.07.14 조회수 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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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원인동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과태료) 제3항 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다른 공시송달 공소
2. 공고기간: 2022. 7. 14. ~ 2022. 7. 29.(15일간)
3. 공고문 및 공시송달 내역: 붙임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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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