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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2.07.26 조회수 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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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이륜자동차 운행 과태료 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원인동
「자동차관리법」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과태료) 제3항 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무등록 이륜자동차 운행 과태료 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2. 7. 26. ~ 8. 12.(17일간)
3. 공고문 및 공시송달 내역: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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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