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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0.05.15 조회수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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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작성자 학성동
「원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안명 : 원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0. 05. 15. ~ 05. 20.(5일)
다.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원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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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