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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3.03.11 조회수 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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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다경

1.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개정안에 대하여 원주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호의 규정에 따라 학성동 게시판에 입법예고 하오니,

2.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누구든지 공고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누구든지 2003년 3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교통행정과(033 741 2361)로 문의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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