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0.11.04 조회수 608
학성동-게시판 > 우리마을 소식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다중표시 제공
코노라19 확산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변경) 공고
작성자 학성동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주요변경 내용
❶ 처분당사자 : 원주시 전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❷ 행정명령 기간 : 2020. 10. 29. ~ 별도 해제시 까지
*계도기간 : ~ 2020.11.12까지
❸ 과태료 부과 시행일 : 2020. 11. 13. ~ 별도 해제시 까지
❹ 위반자 처분내용 :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 운영자 1위반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이하 과태료
❺ 마스크 착용 의무대상 시설
- 집합제한시설(공고문 참조),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주야간 보호시설
❻ 마스크 종류 및 착용법 : 공고문 참조
❼ 과태료 부과 및 지도단속
- 대상시설 관리부서에서는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준수
여부 지도·점검
- 위반행위 적발시 당사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고, 불이행시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학성동
  • 담당자 서범의
  • 전화번호 033-737-5809
  • 최종수정일 2023.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