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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0.11.20 조회수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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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공고
작성자 학성동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건물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
2. 공고기간: 2020. 11. 20. ~ 2020. 12. 07.(17일간)
3. 공고대상: 원주시 원일로 (학성동), 김*도
4. 공고내용: 건물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 거주불명 등록
5. 공고장소: 학성동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거주불명등록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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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