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1.02.26
조회수 771
2021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최고공고 | |
작성자 | 학성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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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시형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나. 공고기간 : 2021.02.26.(금)~2021.03.09.(화) 다.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라. 공고방법 : 학성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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