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1.11.03
조회수 392
2021년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안내 | |
작성자 | 우산동 |
---|---|
대상: 만 60세 이상(1961.12.31. 이전 출생자)인 원주시민 중 차상위계층
내용: 원주 관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지급기준: 벽보-장당 100원, 전단-장당 20원, 명함형전단-장당 10원(1인당 지급안도: 분기당 10만원) 접수기간 및 지급기간 -참여신청서: ~11. 30 -접수기간: 12. 1. ~ 12. 7. -보상금 신청서 제출기간: 12. 8. ~ 12. 10. -보상금 지급일: 12. 17. |
- 이전글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
- 다음글 옥외광고물 설치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