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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4.02.07 조회수 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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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정당현수막과 불법광고물 정비 안내
작성자 태장2동
안녕하세요. 태장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최근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정당현수막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면 정차,주차 금지표시 구간에는 설치 금지
- 읍면동 내 정당별로 2개 이내로 설치 가능
- 같은 가로등, 전봇대에는 2개 초과 설치 금지
- 도로를 횡단하거나 다른현수막 또는 안전표지 등을 가리면 안됨.
- 표시기간이 명시 되어야 하며 게시기간이 15일을 초과하면 안됨.

2월 29일까지 집중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혹시 불법광고물, 현수막을 발견하신다면 태장2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장2동(033-737-5521, 033-737-5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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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태장2동
  • 담당자 고은정
  • 전화번호 033-737-5858
  • 최종수정일 202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