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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4.02.21 조회수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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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태장2동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아동 1명당) : '23년 20만원 → '24년 25만원

* 지원기준 : '23년 중위소득 60% → '24년 중위소득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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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태장2동
  • 담당자 고은정
  • 전화번호 033-737-5858
  • 최종수정일 202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