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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5.01.12 조회수 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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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안내
작성자 행구동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안내

□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직매립금지에 따른  분리수거가  전면시행됨에 일반주택 및 소규모음식점등 분리배출을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별로 지역특성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사료화시설 또는 퇴비화시설인지에 따라 분류기준이 달라지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습니다.

○ 음식물쓰레기를 일반 종량제봉투에 배출시 약 5~20만원의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지만, 이는 상당량의 음식물쓰레기를 의도적으로 배출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 분류기준은 통상 동물 등이 먹을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상식적으로 판단되며, 혼동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종량제봉투에 배출하여도 됩니다.

⇒ 정확한 분리배출 내용은 원주시청홈페이지 또는 환경보호과 (자원  재활용계: ☎741 235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 이물질은 반드시 분리배출해 주세요 !!

이물질 : 비닐(봉지 등),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스푼, 프라스틱, 고무장갑, 쇠붙이, 숟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등

아래의 사항은 가급적 일반쓰레기로 배출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   분 일반쓰레기로 배출이 바람직한 것들 비   고
채소류

쪽파·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흙이나 노끈 등 이물질이 있는 경우, 일반쓰레기로 배출
고추씨, 고추대 방앗간, 재배 농가에서 고추씨, 고추대가 다량으로 배출되는 경우 일반 쓰레기로 배출

양파·마늘·생강·옥수수껍질, 옥수수대

음식물쓰레기로 보기 어려운 건조하고 딱딱한 껍질의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섬유질은 가축의 소화율을 떨어뜨려 사료화에는 적정하지 않음

지자체의 주된 재활용방법 및 처리시설을 고려하여 참고

곡   류 왕겨
과일류

호두·밤·땅콩·도토리·코코넛·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분쇄시설의 고장 방지 등 재활용시설의 적정처리효율을 위해 지나치게 딱딱한 물질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는 것이 바람직

그러나 뼈·패류 껍데기와 살코기가 붙어 있어 구분이 어려운 경우 음식물쓰레기로 배출 가능

복숭아·살구·감 등 핵과류의 씨

육   류

소·돼지·닭 등의 털 및 뼈다귀

어패류

조개·소라·전복·꼬막·멍게·굴 등 패류 껍데기

게·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생선뼈
복어내장 함유된 독성으로 인해 사료화에 적절치 않으므로 일반쓰레기로 배출 
알껍질

달걀·오리알·메추리알·타조알 등 껍데기

양질의 사료·퇴비를 생산하는데 적절치 않으므로 일반쓰레기로 배출

찌꺼기 각종 차류(녹차등)찌꺼기, 한약재찌꺼기 종이 헝겊 등으로 포장된 1회용 녹차등을 말함 

      ※ 공통 권고기준이며 지자체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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