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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3.11.22 조회수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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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행구동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직권조치대상자에게 직권조치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3. 11. 22. ~ 12. 12. (14일 이상)
2. 공고내용: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3. 공 고 자: 장*진 (원주시 영랑길)
4. 공고장소: 행구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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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행구동
  • 담당자 김보혜
  • 전화번호 033-737-5523
  • 최종수정일 2023.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