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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개방

민간투자사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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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폐기물종합처리단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5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4에 따라 2020.10.1.부터 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가 시행됨에 따라 “원주시 폐기물종합처리단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1. 최초 실시협약서 1부.
2. 1차 변경 실시협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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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생활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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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