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현황
원주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협약서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5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4에 따라 2020.10.1.부터 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가 시행됨에 따라 “원주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협약서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1. 최초 실시협약서 1부. 2. 1차 변경 실시협약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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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하수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