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재산공시
작성일 2022.04.06
조회수 316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변동현황 공시 | |
작성자 | 농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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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법」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③항(중요재산 현황 공시)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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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변동현황 공시 | |
작성자 | 농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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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법」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③항(중요재산 현황 공시)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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