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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개방

중요재산공시

작성일 2024.01.02 조회수 112
정보공개/개방 > 재정정보 > 중요재산공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2023년 하반기 노인여가복지시설 중요재산 현황 공시
작성자 경로장애인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재산처분의 제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31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에 따라, 2023년 노인여가복지시설 중요재산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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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