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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개방

중요재산공시

작성일 2024.01.08 조회수 87
정보공개/개방 > 재정정보 > 중요재산공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중요재산 현황 공시(2023년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장비 지원)
작성자 건강증진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1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에 따라, 중요재산 현황(2023년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장비 지원)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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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