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식
작성일 2023.02.23
조회수 223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안내 | |
기관명 | 근로복지공단강원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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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준정부기관으로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 및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위해 상시 30인 이하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통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국내 유일 퇴직연금기금제로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기금제도 가입 및 이전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강원지역본부 전민영과장(033-749-2378) 또는 고객센터(1661-0075, 1644-0083)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22. 2. 23. 근로복지공단강원지역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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