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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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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번호 원주시 공고 제2024 - 1683
공고기간 2024-06-18 ~ 2024-07-02
제목 2024년 6월 18일 업무개시명령 공고
작성자 보건행정과
내용 업무개시명령 공고

의료법 제59조제2항 의거

동 명령서는 6월 18일 휴진하지 않고 정상 진료하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는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우리 원주시에 소재하는 다수의 의료기관이 금번 의료계 집단휴진(2024.6.18.)에 참여하여, 주민의 의료이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업무개시를 명령하니, 지금 즉시(2024. 6. 18.) 환자를 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 제64조 등에 따른 불이익(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처분 내용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법원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공의 안전 및 복리를 위해 긴급한 명령이 필요한 경우로 사전통지는 생략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주시장

붙임 업무개시명령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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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