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원주시 고시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원주시 고시 상세보기 - 공고고시번호,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공고고시번호 고시 제2009 - 66
제목 하천 점용(공작물설치)허가 고시
작성자 건설과
내용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장으로부터 원주시 문막읍 궁촌리 1679 20(천)번지 내 용수암거 재설치(D1000mm, L=18m) 목적의 하천 점용(공작물 설치)허가 신청에 대하여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하고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하 천 명 : 궁촌천
          나. 위    치 : 원주시 문막읍 궁촌리 1679 20(천)번지
          다. 점용목적 : 용수암거 재설치(D1000mm, L=18m)
          라. 점용면적 : 113㎡
          마. 점용기간 : 2009.04.허가일~2009.04.30.
          바. 피허가자 :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장

붙  임  하천 점용 고시문 1부.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