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0 - 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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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10-11-12 ~ 2010-12-02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1.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0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참조 : 민원봉사과장, 우편번호 220 703, 주소 : 원주시 시청로 1(무실동 1), 전화 : 033 737 2471 팩스 : 033 737 4501)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명 :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입법예고일 : 2010. 11. 12. ○ 예고기간 : 예고기간 : 2010. 11. 12 12. 2(20일 이상) ○ 의견서 내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입법예고안 1 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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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봉사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