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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09.07.17 조회수 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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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심복철]
작성자 안성시 건축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말소 통보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조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공고및의견제출서[심복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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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