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09.06.29
조회수 3733
수질초과배출부과금 독촉고지에 따른 공시송달 | |
작성자 | 김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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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32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초과배출부과금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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