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09.05.12
조회수 3292
주민소득지원사업 체납 공시 송달 | |
작성자 | 단양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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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단양군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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