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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09.04.16 조회수 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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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 독촉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서울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대상자에게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아        래 


               ○ 대상자 : 안현석외 1명

               ○ 기  간 : 2009. 4. 3 ~ 2009. 4. 17(15일간)

               ○ 방  법 : 각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게재 요망


붙 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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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