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09.04.16
조회수 329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체납고지서 공시송달 | |
작성자 | 서울시 용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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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대상에 대한 과태료 체납고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였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첨부 :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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