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09.03.27
조회수 3219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 체납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김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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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 대상자에 대하여 독촉과태료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폐문부재 등의 기타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아 래 ○ 대상자 : 심인식 외 14명 ○ 기 간 : 2009.03.18.~2009.04.01(15일간)
붙 임: 공시송달 공고문(김포시 공고 제2009 322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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