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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09.03.27 조회수 3219
시정소식 > 공고/고시 > 타기관 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 체납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김포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 대상자에 대하여 독촉과태료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폐문부재 등의 기타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아    래


            ○ 대상자 : 심인식 외 14명

            ○ 기  간 : 2009.03.18.~2009.04.01(15일간)

            

붙 임: 공시송달 공고문(김포시 공고 제2009 322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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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