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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09.02.16 조회수 3208
시정소식 > 공고/고시 > 타기관 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유독물판매업소 행정처분 명령서 공시송달 게시 및 공고
작성자 울산광역시남구청장
정당한 사유없이 유독물 판매업소를 무단폐업한 사업장에 대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폐쇄코자 행정처분 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게시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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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