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09.02.16
조회수 3208
유독물판매업소 행정처분 명령서 공시송달 게시 및 공고 | |
작성자 | 울산광역시남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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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없이 유독물 판매업소를 무단폐업한 사업장에 대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폐쇄코자 행정처분 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게시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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