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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서울강북구
통신판매업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 사전통지) 및 동법
제22조(의견청취) 규정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