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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09.02.05 조회수 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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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표준주택가격 공시
작성자 국토해양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표준주택가격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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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