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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09.01.19 조회수 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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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 고시
작성자 강원도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 고시

원주시 단계동 792번지 일원의 단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강원도 건축주택과 및 원주시 도시디자인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강원도 고시 제2008 3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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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