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08.12.23
조회수 3175
폐수배출시설 허가 등 취소 및 행정처분 사항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전주시 덕진구 환경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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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2조 위반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1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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