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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08.12.20 조회수 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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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군포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舊 특례법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통지서(안내문)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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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