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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08.12.20 조회수 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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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함안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 공포됨에 따라 구(舊) 특례법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에게 환급안내문(환급통지서)을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부재, 이사,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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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