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08.12.17
조회수 3109
기반시설부담금 재산압류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마포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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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8조(체납처분 등)에 의거 기반시설부담금 체납자에게 납부독촉 고지 및 재산압류 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우편물반송(폐문부재)으로 인항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오니 고지서를 발급받아 기한내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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