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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4.05.16 조회수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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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 무단점유 원상복구 명령(신천동 492-6)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시흥시장
「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의거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유한 행위자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사전통지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처분사전통지서 1부.
3. 의견제출서 1부.
4.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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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