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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0.11.04 조회수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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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사용 의무화 행정명령(변경) 공고
작성자 문막읍
▣코로나 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변경) 공고

수도권 및 지역사회의 코로나19 확산·차단을 위하여, 그간 지자체별로 발령해 오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대상시설 및 장소 등을 명확히 하여 과태료 부과에 따른 분쟁 및 업무경감을 도모하고자 행정명령을 변경하여 발령 합니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주요변경 내용
❶ 처분당사자 : 원주시 전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❷ 행정명령 기간 : 2020. 10. 29. ~ 별도 해제시 까지
*계도기간 : ~ 2020.11.12까지
❸ 과태료 부과 시행일 : 2020. 11. 13. ~ 별도 해제시 까지
❹ 위반자 처분내용 :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 1차 150만원,2차 300만원 이하 과태료
❺ 마스크 착용 의무대상 시설
- 집합제한시설(공고문 참조),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주야간 보호시설
❻ 마스크 종류 및 착용법 :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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