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2.10.31
조회수 581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문막읍 |
---|---|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10. 31. ~ 2022. 11. 14. (14일) 2. 공고대상 : 원주시 문막읍 건등로 67 안O리(2005. 9월생)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시송달공고(9월생) 1부. 끝.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