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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20.04.07 조회수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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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소초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자 : 소초면 싱근솔길 이**
2. 공 고 기 간 : 2020.04.07.~2020.04.24. (17 일간)
3. 공 고 방 법 : 소초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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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