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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8.10.29 조회수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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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지정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궈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18.10.29.
2. 조치대상자 : 원주시 지정면 가곡로, 석**
3. 공고기간 : 2018.10.29. ~ 2018.11.13. (15일간)
4.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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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