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8.10.10
조회수 348
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공고 | |
작성자 | 지정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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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신고에 의한 세대원의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무단전출로 인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2. 공고대상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가곡로 50, 석*숙 3. 공고기간 : 2018.10.10.~2018.10.26.(16일간) 4. 공고방법 : 읍면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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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표시 | 읍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