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8.03.28
조회수 262
민방위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 송달 불능자 공시송달 | |
작성자 | 지정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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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민방위 교육훈련소집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및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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