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8.03.15
조회수 425
주민등록 무단전출 신고지연자 최고공고 | |
작성자 | 지정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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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무단전출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03. 15.~2017. 03. 23.(7일간) 2. 공고대상 : 원주시 지정면 신무로 김**외1명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최고 공고 4. 공고방법 : 지정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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