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7.05.22
조회수 1715
공공기관에 대한 전파이용 홍보 | |
작성자 | 지정면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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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공공기관에서 운용하는 무선국 또는 정보통신기기를 전파법에 의한 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고 사용하다 적발되어 개인 또는 기관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무선국 운용방법 및 인증된 정보통신기기 사용 등 "올바른 전 파 이용" 방법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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