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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7.05.22 조회수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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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대한 전파이용 홍보
작성자 지정면사무소

최근 일부 공공기관에서 운용하는 무선국 또는 정보통신기기를

 전파법에 의한 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고 사용하다 적발되어

개인 또는 기관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무선국 운용방법 및 인증된 정보통신기기 사용 등 "올바른 전

파 이용" 방법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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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