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0.08.20
조회수 593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
작성자 | 지정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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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나. 대 상 자: 원주시 지정면, 이** 외 1명 다. 공고 기간: 2020.08.20.~ 2020.09.04. (15일간) 라. 공고 방법: 지정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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