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6.11.22
조회수 302
불법 옥외광고물을 근절합시다! | |
작성자 | 호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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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시행령 제24조”에서 규정한 금지물건(가로수, 전봇대, 가로등 기둥, 보도분리대 및 담장, 건물외벽 등)내에 불법 옥외광고물이 무분별하게 난립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운전자의 통행방해 및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붙임 : 불법 유동광고물 자진정비 안내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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