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4.12.31
조회수 326
불법 옥외광고물을 근절합시다! | |
작성자 | 호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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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규 분양 아파트 분양' 내용의 현수막이 지정되지 않은 곳에 게시하여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보행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신고 없이 게시하는 현수막과 기타 광고물 등은 모두 불법으로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불법광고물 관련 홍보 전단지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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